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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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27개 조문 산업통상부령 20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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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3.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5.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6. (보고)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당해 시설관리계획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설관리계획서 미제출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부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 부칙 제2조 | 300만원 |


    |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제6항제1호 | |


    | 송유관설치자등 | | |


    +-----------------------------------+----------------------+-----------------+


    |2.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 | 법 부칙 제2조 | 200만원 |


    | 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 제6항제2호 |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②제7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6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3호중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⑫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524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156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87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8>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 공사의 공정표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4. (공사계획의 신고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5.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6. (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7. (완성검사등의 신청)
    **①** 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8.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9.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 변경사유서
  10.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1.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2.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3.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14.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5. (안전검사의 절차)
    **①**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6.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 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3. 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17.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18.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9.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2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아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송유관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④(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공사는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호,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3호 카목을 제외한다)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송유관설치공사 및 변경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송유관의 변경설치공사로서 변경설치공사의 대상이 되는 송유관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진계측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송유관으로서 별표 2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하여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2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지진계측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지난 송유관을 관리하는 송유관설치자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2026년 12월 16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송유관은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송유관 설치공사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송유관설치자의 송유관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6조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별표 3 제2호나목 후단, 별표 7 제4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