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4조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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