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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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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