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1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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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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