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