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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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2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아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송유관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④(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공사는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호,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3호 카목을 제외한다)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송유관설치공사 및 변경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송유관의 변경설치공사로서 변경설치공사의 대상이 되는 송유관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진계측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송유관으로서 별표 2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하여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2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지진계측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지난 송유관을 관리하는 송유관설치자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2026년 12월 16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송유관은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송유관 설치공사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송유관설치자의 송유관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6조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별표 3 제2호나목 후단, 별표 7 제4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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