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ㆍ연구사업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ㆍ연구사업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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