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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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224개 조문 법률 78 산업통상부령 94 대통령령 52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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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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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 (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4, 2025.10.1>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에 관한 사항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3.20,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관청은 7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0>
  7.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1.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8.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9.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0.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1, 2014.1.21, 2016.1.6, 2018.3.2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2.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3. (승계)
    **①**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14.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2020.2.4,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6.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6.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8. 삭제 <2011.5.24>
    39. 삭제 <2011.5.24>
    40.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ㆍ사용정지ㆍ제한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5. (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16.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7. (공급자의 의무 등)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②**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8. (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9. (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 삭제 <1999.2.8>
  21.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22. (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3. 삭제 <1999.2.8>
  24. (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로 제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12, 2013.3.23, 2025.10.1>

    1.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나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2.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이하 "부분완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 또는 부분완성검사를 한 결과, 제1호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 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감리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6.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7.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8. (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9.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용기의 제조자(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용기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용기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중인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30.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2. (안전설비의 인증)
    **①**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정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삭제 <1999.2.8>
  34. (사용신고 등) 판례 2건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12.11>
  35. (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3.23, 2025.10.1>
  36. (운반 등)
    **①** 고압가스를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ㆍ양수ㆍ운반ㆍ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37. (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
  38. (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9.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40.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42.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6.3.10>
  45. (보험 가입)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6. (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7. (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신고관청, 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49. 삭제 <1999.2.8>
  5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4.1.21, 2021.6.15, 2025.10.1>

    1.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2. 조사ㆍ연구사업
    3. 기술과 기기의 개발ㆍ보급사업
    4.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
    5.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6.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7. 용역사업
    8. 검사ㆍ교육ㆍ시공감리ㆍ점검ㆍ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9. 국제기술협력사업
    10.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11. 시범사업
    12.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3.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14. 안전설비의 인증업무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受益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2. (공사의 운영 등)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3. (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5.2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5.21>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5.21>
  54. 삭제 <2009.5.21>
  55.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56.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58. (가스기술기준위원회)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59. (수수료 등)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3.20, 2025.10.1>

    1.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4.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ㆍ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60. (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당 4.4원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61.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2. (검사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63.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4. (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65.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66. (처분의 요구 등)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67.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15>

    **②**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69. (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ㆍ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70.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7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17.10.31, 2018.3.20>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9.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7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7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1. 제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⑥** 삭제 <2009.5.21>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76. 삭제 <1999.2.8>
  77. 삭제 <1999.2.8>
  78. 삭제 <1999.2.8>

    ## 부칙

    부칙 <제3703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랭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과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625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실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66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84호,19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828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419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581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6호,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ㆍ제16조의3ㆍ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제5조의2ㆍ제9조의3ㆍ제11조의2ㆍ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04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8183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52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63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3> 까지 생략


    <3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9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1호ㆍ제5항ㆍ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6조의3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2호ㆍ제5항ㆍ제8항, 제30조제2항, 제31조, 제33조의2제2항제5호ㆍ제4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679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48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1.12.31>


    제3조(부분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공사 중인 고압가스 제조시설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 전에 있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705호,201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용기등을 수입한 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기등을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40호,201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8>까지 생략


    <3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 및 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⑧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6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283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7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4조제2항제5호의2, 제40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728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308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9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5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ㆍ등록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64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35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69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5>까지 생략


    <20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3조의3제1항제8호,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7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본문ㆍ단서,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5항,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5, 제23조의6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8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29조제2항, 제33조의2제7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7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3, 제28조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대통령령 5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의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고압가스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가스안전점검의 실시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고압가스등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가스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6.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7. (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용기별로 제조에 필요한 단조(鍛造: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설비ㆍ성형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세척설비 등을 갖출 것
    2.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설비ㆍ제관설비ㆍ건조설비ㆍ용접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ㆍ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8.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가. 저장탱크
    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다. 압력용기
    라.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마.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
    바. 긴급차단장치
    사. 안전밸브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 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9.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10.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5.7.24, 2019.10.29, 2025.10.1>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다.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자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자
    다.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1. 삭제 <2016.3.22>
  12. (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13. 삭제 <1997.12.31>
  14.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15.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11.10, 2019.10.29, 2019.12.2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7.12, 2019.12.24>
  17.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18.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19.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1>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5.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6.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관리 총괄자: 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20. (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21. (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22. (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7, 2025.10.1>

    1. 삭제 <2009.11.19>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12.11, 2014.7.21>
  24.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5.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26.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27. (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28. (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29.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
  30.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자가 그 사업소 안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3.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31. (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월동기ㆍ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32. (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3.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용기등(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용기등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가스안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2.7.4>
  3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6. (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7. (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9. (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4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1.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1. 가스와 관련된 안전성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42. (승인 및 보고)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43.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스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25.10.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4.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7.20, 2017.6.2, 2025.10.1>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5.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7.21, 2021.12.7>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6.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7.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월의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48. (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2015.2.16, 2025.10.1>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ㆍ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④**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ㆍ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49.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5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
  51.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9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5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4807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3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1645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283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2002.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38호,2005.11.25>


    이 영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4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30호,200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조한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안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77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6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10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용기등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491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04호,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1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47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6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9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7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5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169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84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조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검사 생략 용기등의 반송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용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외한다)의 반송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8호,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5제3호사목,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5호,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5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2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6183호,2026.3.17>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령 9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8.24, 2021.2.26, 2022.1.21, 2022.6.2, 2024.11.14, 2025.10.1>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ㆍ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 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0도 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 이하인 액체 또는 해당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인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란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중 초저온용기 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제조ㆍ저장ㆍ사용 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 밖에 있는 배관은 제외한다) 중 가스(제조ㆍ저장되거나 사용 중인 고압가스, 제조공정 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해당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 및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를 말한다)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란 가스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
    나.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 다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
    18. "처리설비"란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ㆍ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不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防護壁)"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란 동판 및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일체(一體)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일회용 용기를 말한다.
    27.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ㆍ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및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29. "수소연료 충전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선박 등 이동수단(이하 "이동수단"이라 한다)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0. "압축가스설비"란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처리설비로부터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이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3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를 말하며, 그 안전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0.31, 2025.10.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밸브

    **⑤** 법 제3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17.1.26, 2019.5.21, 2019.10.31, 2025.10.1>

    1.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ㆍ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
  3.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4. 삭제 <2010.10.13>
  5.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2016.7.1, 2019.2.21, 2019.5.21, 2022.1.21, 2022.6.2>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 삭제 <2010.10.13>
    5. 삭제 <2011.11.25>
    6. 삭제 <2011.11.25>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 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용기등의 종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의 변경

    **③**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사업소의 위치 변경
    4.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9.2.21>
  6.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ㆍ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부터 법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3, 2019.2.21>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 :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7.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변경등록신청 :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4.8.13, 2015.9.17, 2016.7.1, 2019.2.21>

    1. 사업계획서
    2.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설치허가 신청인 경우
    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인 경우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나. 영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 고압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동차등록증(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2013.3.23, 2014.8.13, 2015.9.17, 2025.10.1>

    **④** 삭제 <2012.10.5>

    **⑤** 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⑦** 제1항제5호의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용기 제조등록증, 냉동기 제조등록증 또는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7.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허가증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2.21, 2025.10.1>

    1. 법 제4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ㆍ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명서
    3.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등록증명서
    4.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법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증명서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5조제1항 후단,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법 제5조의3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의 뒷면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2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25.10.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호의2서식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3서식
    4.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5호의4서식
  8. (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9.2.21, 2024.11.14>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5.10.1>
  11.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1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3.3.23, 2016.2.25, 2017.8.24, 2024.11.14, 2025.10.1>

    1.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
    3.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
    4.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5.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
    6.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
    7. 에어졸용 용기
    8.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
    8.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9.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
    10.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2(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14.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15.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ㆍ헬륨용ㆍ액화천연가스용ㆍ질소용ㆍ이산화탄소용ㆍ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25.10.1>
  16.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2.21>
  17.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법 제5조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0.5.31, 2010.10.13>
  18. 삭제 <1999.7.1>
  19. 삭제 <1999.7.1>
  20. 삭제 <1999.7.1>
  21. (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2.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23. (공급자의 의무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수요자(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중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24.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25.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6.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7.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1.7, 2025.10.1>

    1. 최초의 확인ㆍ평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확인ㆍ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
    가.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등: 매 5년마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나. 가목 이외의 사업자등: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8. 삭제 <1999.7.1>
  29. 삭제 <1999.7.1>
  30.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충전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수단에 고정 설치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8.13, 2024.11.14>

    1. 삭제 <2024.11.14>
    2. 삭제 <2024.11.14>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충전ㆍ판매 기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8.13, 2024.11.14>

    1. 고압가스 충전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2. 고압가스 판매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⑥**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ㆍ판매 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3, 2024.11.14>
  31.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32.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3.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 자료 3부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삭제 <1999.7.1>
  35.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설 2017.1.26>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④** 영 별표 3 비고 제1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른 볼밸브와 글로브밸브 제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29, 2017.1.26, 2025.10.1>
  36.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1.25, 2016.7.1, 2019.5.21, 2022.6.2>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라. 수량 또는 용량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하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1.11.25, 2024.11.14>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별표 9
    6. 용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
    7. 용기부속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0의2
    8.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1
    9. 특정설비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12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7. (시공감리)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 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할 때의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4의 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에 따른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감리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8.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면을 작성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성적서ㆍ도면 및 필름
    2.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電位)측정에 관한 결과서
    3. 지장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39. (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40. (정기검사)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7>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2호의 정기검사는 제외한다):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4.11.14>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9

    **④** 동일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41. (수시검사)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24.11.14>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 판매시설 및 고압가스 수입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9
  42.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43. (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15.7.29, 2025.10.1>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44.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9>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45.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7.29>
  46.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기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신청 또는 재검사신청: 별지 제27호서식

    **②**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중 용기의 재검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용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용기재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7.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 삭제 <2009.11.20>

    **②**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22.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라.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48. 삭제 <2008.7.16>
  49.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①**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란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은 별표 10 제3호나목, 별표 10의2 제3호나목, 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등의 형식 등이 변경되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받은 경우, 별표 10 제3호나목ㆍ별표 10의2 제3호나목ㆍ별표 11 제3호나목 및 별표 12 제3호나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품심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50. (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51.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 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 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2.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54.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ㆍ압력용기ㆍ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4.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55. (용기등의 검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56.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대상은 용기 및 용기부속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용기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57.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4>

    1. 제품명 및 제품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4>

    1. 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품번호
    3.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58.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9. (품질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별표 27과 같다.
  60.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4, 2022.1.7>

    1.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 삭제 <2010.10.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6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6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0.13>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7>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2.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③** 동일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 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④**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4.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65.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66.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24>
  67. (안전교육)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정보지원센터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압가스배관 매설 확인 사항을 지체없이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69.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1의2 제1호와 같다.
  70. (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고압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71.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 (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73.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23조의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이란 별표 31의2 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4.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5. (보험가입 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1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76.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7. (독성가스)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서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8.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9. (자금의 출연)
    법 제2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
  80. (사무국)
    **①**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 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 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 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 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81. (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8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영 제23조의5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83.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ㆍ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5.4.9>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84.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1.26>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85.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검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검사설비 중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86.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87. (검사시설의 확인)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1.20>
  88.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89.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90. (검사원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91. 삭제 <2017.3.27>
  92.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3.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25.10.1>
  94.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1.14, 2025.10.1>

    1. 제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3항제2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 및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5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3 제2호에 따른 후유장해 등급별 보험금액: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9.2.21, 2025.10.1>

    1. 삭제 <2019.2.2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 2019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4)라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가스설비기준: 2019년 1월 1일
    4. 제9조제3호 및 별표 11에 따른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5. 제9조제4호 및 별표 12에 따른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9년 1월 1일
    6. 삭제 <2019.2.21>
    7.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기간: 2019년 1월 1일
    8. 제58조제4항 및 별표 36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2019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3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⑶ㆍ별표 5 제1호 차목⑵㈒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ㆍ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호,1998.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 제1호 나목⑴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타목ㆍ거목, 별표 26 제2호 나목⑸㈑ 및 별표 30 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ㆍ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차목⑷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수리ㆍ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 제1호 가목⑵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ㆍ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ㆍ고압가스판매자ㆍ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호,19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호,2001.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1호,2002.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별표 6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별표 31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6.30>


    제2조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소의 사업자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6.25>


    제3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3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4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3. 1981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5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제4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가목[(18)(가)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충전소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충전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이동충전차량은 별표 6의2 제1호 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6호,200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0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230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3호 타목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1 제4호의 표의 비고제5호 및 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의 표의 검사구분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38호,200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1호,2005.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22호,200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8호ㆍ제9호, 제20조제4항, 제46조제1항제6호,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12 제1호 바목ㆍ사목, 동표 제2호 라목(3), 별표 28 제3호 및 별표 29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거목ㆍ머목 및 별표 26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설비의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추가된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07년 4월 27일까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4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06년 11월 27일까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및 저장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5호, 별표 5 제1호 하목, 별표 6의2 제1호 가목(1)(가)ㆍ(나)ㆍ(라), 동목(2)ㆍ(4), 동목(5)(나), 동목(7), 동목(8), 동목(9)(가), 동목(10), 동목(12)(가)ㆍ(마), 동목(14)(가), 동목(15)(타)ㆍ(파), 동목(17)(라)ㆍ(마), 동목(19)(다)ㆍ(라), 동목(24)(마), 동목(26) 내지 (30), 동표 제2호 자목, 별표 7 제1호 사목, 별표 8 제1호 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업자 또는 저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아목(3), 동표 제2호 카목(4), 별표 7 제2호 나목, 별표 8 제1호 다목, 동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30)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 (고압가스판매업자 및 고압가스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9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고압가스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 사목, 동표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압가스판매소는 별표 9 제1호 가목(4), 동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66호,200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2007.4.3>


    이 규칙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2호ㆍ제28호, 제2조제4항제6호,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8호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4항, 제30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 제37조의2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3조제3항,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항, 제62조, 제63조, 별표 4 제2호마목(2)ㆍ타목, 별표 4 제3호가목(1)ㆍ(3)ㆍ(4) 및 다목(2)(라)①ㆍ(5)(나) 표의 비고란 및 하목(2), 별표 5 제1호나목(1)ㆍ마목(2)ㆍ바목ㆍ아목(3)ㆍ파목ㆍ카목(2)ㆍ(4) 및 커목(3), 별표 6 제1호가목(2)(가)ㆍ(6)ㆍ(15)ㆍ나목(2)(가)ㆍ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자목(2)ㆍ서목(3),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ㆍ(4)ㆍ(9)(나)ㆍ(10)ㆍ(12)(다)ㆍ(20)ㆍ(21)ㆍ(22)ㆍ다목(1)(나)ㆍ(14)(나) 및 같은 표 제2호사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1)ㆍ제2호머목, 별표 7 제1호다목(8)ㆍ(9)ㆍ(10)ㆍ바목 및 제2호나목, 별표 9 제1호바목, 별표 9의2 제1호라목ㆍ제2호자목, 별표 10 제2호사목ㆍ러목ㆍ머목ㆍ버목ㆍ서목, 별표 12 제2호라목(1)ㆍ(2)ㆍ(3), 별표 14 제3호, 별표 19 제1호나목ㆍ제3호(가)(4)ㆍ나목(라), 별표 21 제1호 표의 비고란 및 제2호, 별표 22 제1호의 표 및 비고란의 제2호ㆍ제5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별표 26 제1호가목ㆍ나목(4)(라)ㆍ(6)ㆍ(7) 및 같은 표 제2호가목(6)ㆍ다목ㆍ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차목ㆍ바목, 별표 27 제1호ㆍ제2호, 별표 28 제1호마목(3)ㆍ사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별표 29 제21호, 별표 30 제1호마목ㆍ제3호다목, 별표 31 제4호, 별표 3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제59조의2, 제6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9호,2008.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6호,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0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6호, 제8조제1항, 제9조,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호, 제35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제5항,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제2호, 별표 1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5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 고압가스자동차 충전(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 포함)의 시설,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시설,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 용기 제조의 시설,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 냉동기 제조의 시설 및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로서 종전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및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운전원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격 용기등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5에 따른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격용기 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3호,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1호나목1)의 비고란 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으로서 제3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 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4조(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특례) 별표 3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은 2010년 6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9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1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10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설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4)라)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2011년 4월 13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6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에 대한 검사장비란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5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2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이 규칙 시행 후 제39조 및 별표 22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재검사기간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13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2년 5월 25일까지 별표 12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5월 25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4호,201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5호ㆍ제9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6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및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조,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다)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및 마목1) 비고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나)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5)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란, 같은 호 비고란, 같은 표 제2호아목4) 및 같은 호 카목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④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호,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22 제1호의 표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1987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5년 4월 30일


    2.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6년 4월 30일


    3.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2017년 4월 30일


    ② 제1항 각 호의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조 후 26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2호ㆍ제3호, 별표 8 제1호가목1) 및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2.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22일


    제2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별표 8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 또는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별표 8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제조 또는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교체 또는 변경을 한 경우(처리능력이나 저장능력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운반차량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별표 9의2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별표 30 제1호[별표 30 제1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용기부속품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 또는 생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는 밸브가 별표 10의2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0의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1 제4호가목5) 또는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1 제4호가목5) 또는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15.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는 전문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계단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내용적 30L 이상 125L 미만의 용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0 제3호나목1)가)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계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용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 외의 용기: 2017년 4월 30일까지


    제5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호,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10조의2제2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3의2 제2호, 별표 26, 별표 27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29일


    제2조(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특수ㆍ선택분야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냉동제조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나 그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


    1.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2. 1990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3. 1996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7호,201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94호,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의 검사신청서 제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0일 이후 용기를 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표시를 한 자는 2017년 3월 30일까지 그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7.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한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별표 5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용기(제2항에 따라 표시한 액화석유가스용기를 포함한다)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327호,2019.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4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검사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자동차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특정설비의 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제조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는 별표 5 제1호가목1)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1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16호, 같은 항 제17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별표 5 제1호나목5)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항제17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제2조(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서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가스설비 및 고압가스설비에 포함되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압가스 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6호,20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7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8일


    2. 별표 4 제1호가목7),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10)라), 같은 표 제2호가목4)부터 8)까지 및 같은 호 다목1)가)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별표 31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가목10)라)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술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가목10)마)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가목1)나) 및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수소용품은 별표 4 제1호가목10)나)ㆍ다), 별표 5 제1호가목10)가)ㆍ다), 별표 8 제1호가목10)가)ㆍ다), 같은 표 제2호가목8)나)ㆍ다) 및 별표 9 제2호가목9)나)ㆍ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1 제4호가목1)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31 제4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4호,2024.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 종사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별표 3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전문교육 중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82호,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9조의2, 제23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5, 별표 10, 별표 14, 별표 24, 별표 31, 별표 33,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항 제10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의7제2항제4호,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8조제7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제4항,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6, 제5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