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보험 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