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