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⑥** 삭제 <2009.5.21>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1.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1.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⑥** 삭제 <2009.5.21>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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