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사업자등은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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