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3.3.23, 2025.10.1>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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