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대법원
  3.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6.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도로교통법 위반) 대법원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