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3>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3>
**⑥** 심의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