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5조 (등록)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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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지방세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