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2.13>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2.13>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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