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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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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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대법원
  2. 판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절도 대법원
  4. 판례 절도 대법원
  5. 판례 절도 대법원
  6. 판례 사기·절도 대법원
  7.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 대법원
  8.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