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5조의2 (청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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