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지정의 취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8.3.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3.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