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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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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