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법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