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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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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