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5개 조문 법률 3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 대통령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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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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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2021.9.24, 2025.10.1, 2026.3.17>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삭제 <2010.1.13>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5. (적용 범위)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6. 삭제 <2010.1.13>
  7.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8.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비상계획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비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상시 비축(備蓄)에너지의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ㆍ배급 등 수급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8, 2016.3.22, 2019.12.31, 2021.4.20, 2023.6.13, 2025.1.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1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제 <2014.12.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융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기술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 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과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6.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7.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10.18>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18.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 (전담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과징금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3.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24. (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5.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③** 삭제 <2010.1.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26. (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질문 및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8.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0.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3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32.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 부칙

    부칙 <제7860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5> 까지 생략


    <376>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9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72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원의 정관


    2.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에 관한 계획


    ③ 설립위원은 평가원에 최초로 선임될 임원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명(連名)으로 추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임원을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평가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될 평가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있는 재단법인의 이름은 평가원의 이름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이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을 평가원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협약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원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재단법인의 직원 및 이 법 시행 당시 전담기관에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계획 내용에 따라 평가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평가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기본원칙"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9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352호,2010.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8>까지 생략


    <39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931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478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00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6조의4제5항 및 제19조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6조의2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의4제4항,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7제1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제22조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산업통상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6, 2025.10.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8, 2024.5.7>

    1.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2.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3.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4.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5. 삭제 <2024.5.7>
    6.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②**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1. 에너지 관련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 비상 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재원의 확보, 세제(稅制) 및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국제 및 남북 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3.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1.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기술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13.1.28, 2024.5.7>

    1. 외국과의 전략적 에너지(에너지 중 열 및 전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 및 자원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기업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가격제도, 유통, 판매, 비축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8. 남북 간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9.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자원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너지산업 및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개정 2024.5.7>

    1. 원전(原電)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2. 원전산업 육성시책의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원전연료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원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삭제 <2024.5.7>

    **⑦**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한다. <신설 2013.1.28, 2024.5.7>

    1. 석유ㆍ가스ㆍ전력ㆍ석탄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4.5.7>

    **⑨**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⑩**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2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1.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⑪** 제10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24.5.7>

    **⑫** 각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각각 두며, 간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8, 2013.3.23, 2024.5.7, 2025.10.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24.5.7>
  5.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여론의 수집)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7.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문서로 의결한 위원을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기술 개발의 추진전략
    2. 과제별 목표 및 필요 자금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10.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주관기관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관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에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2. (평가원의 사업)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중장기 기술 기획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동향분석 및 예측
    3.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4.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운용ㆍ관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증연구 및 시범적용
    7.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전시,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사업수행 결과의 보고, 귀속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 해지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사업연도)
    평가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5. (평가원의 수익사업)
    평가원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및 평가원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17.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9.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재산 및 소득 규모
    2. 세대원 수 등 세대정보(「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3.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비용지출 등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냉난방 가동시간 등 에너지 소비행태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이용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간이조사(이하 "간이조사"라 한다)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0.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65세 이상의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 삭제 <2023.4.18>
    마. 「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21. (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23.4.18, 2025.10.1>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장애인 증명서
    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2.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6.10.4, 2021.6.29,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제1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3.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24. (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이하 "예외지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5.10.1>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등 이용자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토한 결과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지급의 방식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지급의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5.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26.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7.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8.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29.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법 제18조에 따른 민간활동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0.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1.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 및 그 업무 수행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2. (국회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33. (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 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36. (과태료)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4.18>

    ## 부칙

    부칙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부칙 <제22343호,2010.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7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9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59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7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38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3235호,2023.1.17>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18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6호,202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제1호나목, 제13조의3제2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213>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6.28, 2013.3.23, 2025.10.1>
  3.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그 밖에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0.18>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5.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6.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전환하는 에너지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및 자료의 제출기한과 그 밖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②**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은 5년마다 작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8, 2025.10.1>

    ## 부칙

    부칙 <제359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의 총발열량"을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24호,2010.4.13>


    이 규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56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7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1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호,201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5호,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26호,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신청인(대상자)의 대상세대란, 같은 서식 제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9>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