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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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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