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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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대법원
  2.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대법원
  3. 판례 null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