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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