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석탄산업법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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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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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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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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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945db -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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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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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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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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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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