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사업비의 용도)
석탄산업법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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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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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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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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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945db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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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35f07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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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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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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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e6a3d -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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