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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