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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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②**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분석시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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