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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