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에너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분석ㆍ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③** 삭제 <2010.1.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③** 삭제 <2010.1.1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에너지 유관기관의 장 또는 에너지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총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2.10.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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