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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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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