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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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1.28>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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