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4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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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③**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1. 사망한 경우
2.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확인한 경우

**④**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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