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에너지법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제 <2014.12.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제 <2014.12.30>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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