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 범위)
에너지법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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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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