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2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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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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