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1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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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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