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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