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6.15, 2025.10.1>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삭제 <2018.12.11>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8.20, 2021.6.15, 2025.10.1>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6.15, 2025.10.1>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삭제 <2018.12.11>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8.20, 2021.6.15, 2025.10.1>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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