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관리

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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