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19d8d5 -
2025-10-0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ac51759 -
2025-05-27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1736ac8 -
2022-02-03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0c3491c -
2021-06-15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8424567 -
2020-03-2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4248f38 -
2020-02-0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8b2367 -
2019-08-2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b0d3054 -
2019-03-26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9cb338d -
2018-12-1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901ede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