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시공감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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