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안전관리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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