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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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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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청주지법
  2.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