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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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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