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170조의 실화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라는 가중적 주의의무 위반 요소를 결합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171조@]. 기본범죄인 단순실화죄(제170조)가 일반적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행위자의 신분(업무자) 또는 과실의 정도(중대한 과실)를 가중사유로 삼는다 [법령:형법/제170조@][법령:형법/제171조@].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사무를 의미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다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가리키며, 통상의 과실과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서 구별된다. 보호법익은 기본범죄인 실화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전이며, 객체는 제170조에 규정된 현주·공용·일반건조물 등과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일반물건 중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170조@][법령:형법/제171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실화죄(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되어 있고 자유형(금고)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법령:형법/제170조@][법령:형법/제171조@]. 1995년 12월 29일 형법 개정을 통하여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171조@]. 본조는 결과범이자 과실범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과 발화·소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70조@] (실화) — 본조의 기본 구성요건으로서, 본조는 제170조의 죄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및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 고의에 의한 방화죄로서 본조의 과실범과 대응되는 고의범 유형이다.
- [법령:형법/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과실에 의한 공공위험범으로서 본조와 체계상 병렬적 지위에 있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