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127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8.6.10. 선고 88노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단열재로 흔하게 쓰이는 우레탄은 난연성자기 소화성의 물질이 아니라 이연물에 속한다는 것은 관계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원심이 우레탄은 소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우레탄 인화로 발화될 수 없고 일반건축종사자들도 우레탄이 가연성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고인의 항소이유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법 제268조의 업무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고인들의 사실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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