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파열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사회 일반의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위험죄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72조@]. 행위객체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서, 예시된 보일러·고압가스에 준하여 파열에 의하여 외부로 폭발력을 분출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이는 폭발물사용죄(제119조)에서 말하는 폭발물보다 그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물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령:형법/제172조@][법령:형법/제119조@]. 실행행위는 "파열"이며, 이는 물건 자체를 폭발적으로 분리·파괴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한 손괴와는 구별되고 폭발력의 분출을 수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172조@].
제1항은 행위의 결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추상적·일반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17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폭발성 물건의 파열에 대한 고의 및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며,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가 결여된 경우에는 본조 대신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2)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172조@][법령:형법/제173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기본범죄인 파열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가중처벌이 정당화된다 [법령:형법/제172조@][법령:형법/제15조@]. 본조는 방화죄(제164조 이하)와 더불어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 체계 내에 위치하며, 폭발물의 폭발력 정도에 따라 폭발물사용죄(제119조)와 단계적으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72조@][법령:형법/제119조@][법령:형법/제16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9조@] (폭발물사용)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 [법령:형법/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 [법령:형법/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