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고압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13의2 및 영 별표 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13의2의 행정처분기준 및 영 별표 2의 과징금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이거나 사업제한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 별표 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또는 사업제한기간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70e56f -
2025-10-0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15993e -
2025-01-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28256e4 -
2021-06-15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dc1c99 -
2020-03-2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852ca43 -
2020-02-04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6e8108 -
2018-12-1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c5b340 -
2018-03-20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686458 -
2017-10-31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2e8b0f -
2016-12-02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bb8716
현재 조문(제4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