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토양환경보전법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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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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